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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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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법인22601-471생산일자 1991.03.0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 ○○시 ○○동 ○○번지

   업 종 : 제조 , 써비스, 부동산, 도매, 염색 , 임가공, 임대, 수출입업

○ 조감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임”

○ 1986. 12. 05부터 개인 사업자로 영업하다 1988.07. 01 부로 법인으로 전환

[질의1] 조감법 제15조 제1항(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적용대상이라면 창업일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인지, 법인설립등기일인지 여부

[질의2] 적용대상이라면 기 납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기한 경과로 환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3] 제조업외 수종의 업태 겸업시 유의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