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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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1979.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법인22601-492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5, 199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