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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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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시 1979.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계산방법
법인22601-492생산일자 1991.03.12.
AI 요약
요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79.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5, 1990.04.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ㆍ건물 취득일자 : 1973.08.29

  취득가액 : 토지 27,815 천원, 건물 1,618 천원

  1983.09.26 자산재평가 : 토지 55,466천원, 건물 2,140 천원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7조【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