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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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주식의 시가재법인22631-1877생산일자 1991.12.31.
AI 요약
요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청과 당부간의 별첨 질의ㆍ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31-1124, 1990.11.16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