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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농경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해당 여부
재법인22631-444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경지상에 업무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농경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농경지의 부동산을 취득 업무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의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