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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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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법인22601-1152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야근보조비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함) 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식사대, 교통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호 나목에 규정하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간외 근무 보조비 지급기준

근무시간

지급금액

(공장)

지급금액

(서울사무소)

비 고

21:00

이후근무

야간보조비

식대 2,500원

(1식)

- 공장은 식사제공

- 통근버스 운행

3시간이상

초과근무

4,000원지급

교통비 1,500원

- 서울은구내식당없고

 통근버스 없음

24:00

이후근무

야간보조비

식대5,000원

(2식)

- 콤퓨터 제조법인임

6시간이상

초과근무

8,000원지급

교통비 3,000원

* 지급방법 : 월 1회 현금을 지급

 - 상기 지급기준에 의거 시간외 근무 수당(야근보조비)를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공장, 사무직 모두 비과세함.

  을설)

   ①공장의 생산직근로자 :『연상시간근로수당』으로 비과세

   ② 기타 사무직 근로자 :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