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혼 장녀의 경우에도 부녀자 세대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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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혼 장녀의 경우에도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법인22601-1405생산일자 1991.07.13.
AI 요약
요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 없는 장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6조의5에 규정하는 부녀자세대주공제를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결혼을 한번도 해 본적없는" 장녀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의한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4 규정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세법 제6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녀자 세대주"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4 【】
○ 소득세법 제66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