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버 시행령 제12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에 의한 비과세대상자 중 작업반(조)장에 대하여는, “작업반(조)장이 자기의 지휘, 통제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5조 제1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법인22601-816, 1990.04.10)”되나, “「한국 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감독(소분류700)...........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22601-1121, 1990.05.21)”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의 수해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종사자와 함께 분류된다.”고 하는바,
(2) 직장의 경우, 직장은 반장 이하 소득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하며 부여된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직무이나, 일반적으로 직장이 생산작업 또는 생산지원작업을 직접수행, 부분보조지원, 관리감독등을 혼용하여 수행하는 경우, 직장도 직위에 관계없이 “작업”과 “관리감독”의 정도를 개인별로 파악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한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폐사의 현장 직위 체계:
작업자 - 기장 -조장 - 반장 - 직장 - 과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