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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 범위 및 교육비 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474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급여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1-2-73...5에 의하여 계산한 월정액 급여에 2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외국인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4에 규정하는 교육비를 연간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해외 근무수당 범위 및 교육비 공제

 - 기본급여와 해외근무수당 및 교육비율 지급 받을 경우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의 범위액.

 - 위 교육비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될 경우 일부 금액이 비과세되므로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이 교육비 공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의4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