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의 여부.
법인22601-810생산일자 1991.04.24.
AI 요약
요지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의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4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립교향악단 연주시 객원연주자(지휘자, 편곡자, 사보자, 협연자)등에게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지의 여부.

 - 또는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