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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지 위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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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지 위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재일01254-1029생산일자 1991.04.18.
AI 요약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A, B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동일세대원이 아닌 A,B공동소유의 토지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공유토지에 공동소유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위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형(당시 41세 기혼) : A, 동생(당 32세 미혼) : B

 - A, B 공동소유의 대지에 3년전 A, B 각각의 소유의 주택을 짓고 살고 있는데 A, B는 서로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에 (A, B각각) 해당이 되는지

 - 위의 경우에서 만일 A, B가 공동소유의 주택 1채를 지어 살고 있다면 A B 각각 1가구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