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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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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주택신축 등기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1427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