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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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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384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 1990.12.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문회 묘지용 전답 개인공동 소유로 보존 등기된 것을 종문회 명의로 보존 등기를 추가로 삽입하게 되면 제세 공과금 해당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