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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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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명의 자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01254-2917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낙조서로 판결해 갈음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 1990.03.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1, 1990.03.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종친회는 고려조 이후 계속 이어오는 종친회입니다. 본 종친회에서는 40여대 내려오는 사실상의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과 근래에 취득한 부동산을 본 종친회 명의로 취득등기, 복구등기등을 법에 저촉되어 하지 못하고 종친회원중 연명 또는 개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바 있습니다.

2) 근간 부동산 등기 제도의 개선으로 종친회 명의로 등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종친회에서는 종친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초 명의를 빌었던 회원으로부터 본 종친회 명의로 이전(환원) 등기코저 합니다.

3) 이 경우 당초 명의를 빌어준바 있는 종친회원들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