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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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재일01254-2969생산일자 1991.09.20.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7, 1990.1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한후 3년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