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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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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일01254-3238생산일자 1991.10.1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소생은 1990.08.27 대지를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은 어음을 받고 매매원인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여(채권확보로 근저당설정됨)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1990.09.30)

② 그후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있어 부득히 계약조건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소송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은 경우에 승소하여 다시 본인소유로 되는 경우 위1항의 양도는 취소되니 기히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황급받을수가 있는지요.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