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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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01254-3290생산일자 1991.10.1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 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각호에 규정한 “지정문화재등에 해당하는 주택”과 기타의 주거용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본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대대로 물려받은 시골의 가옥(“구”자? 고가)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 가옥은 1985.01.17자 ○○도 문화재 (문화재 자료 제82호)로 지정되어 주택의 보수, 형태변경 및 소유자 변경시에는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직장관계로 1968년 1월 이후부터 ○○시에 거주하면서 1979년 12월 주택(스라스 단층 25평)을 신축,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상기의 경우 가사 형편상 1979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각할시, 상속받은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