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의 표시 : ○○시 ○○동 ○○번지 전2298m2 (697평)
○ 상속개시년월일 : 1991.06.16 (호적등본참조)
○ 재산양도년월일 : 1991.07.14 (등기부등본참조)
○ 상기 토지는 공부상 오○○(망인)이가 1983.08 취득하였다가 1991.07.04에 매매를 원인으로 ○○시에 거주하는 박○○에게 양도한 것임.
(갑설) 상속은 상속이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물어야 한다.
(을설) 상소개시전 재산임으로 상속처리하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기히 납세의무는 소멸된 것이다. 수중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부의 일반적인 것이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든지 또는 그 사실을 모르고도 상속인이 책임 즉 납세의 의무를 질수는 없다.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자 즉 당사자에 한하는 것이지 제삼자에게 전가될 수가 없다.
○ 위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이에 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망인 오○○은 장기간 와병중에 있었으며 복부인 격인사람도 아니 였으며, 8년전에 시골에다 밭을 사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밭이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되었으며 또 양도가 된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근간에 사람이 죽은 후에서야 말이되어 공부를 열람 또는 떼어보니 사실대로 소유권자가 오○○이고 사망한 후 1991.07.04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공부에 의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없으니 확인할 길이 없고, 또 이것을 내용도 모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수도 없으니 현명하신 고찰로 을설을 적용하여 처분토록 진언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