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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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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의 기산점
재일01254-3757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5, 1990.1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85, 1990.12.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2월 어머니와 자녀 5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전용면적 21평)을 1991년 11월 자녀 5인이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증여했을 경우 어머니가 당 아파트에서 증여받은후 3년이내 거주하다 매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