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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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재일01254-3777생산일자 1991.12.10.
AI 요약
요지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회신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991년 01월 01일 이후 두 허가주택의 양도시 동 무허가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토지초과 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2-1-12...8)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초과 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