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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재일01254-3818생산일자 1991.12.13.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회신
1.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520, 1990.08.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20, 1990.08.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시 ○○구 ○○동 ○○번지 대지1090㎡, 동소 ○○번지 대지12㎡, 동소 ○○번지 대지2325㎡, 동소 ○○번지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99.17㎡(주택47.87㎡ 근린생활시설 51.30㎡) A동, 근린생활시설 247.93㎡ B동 근린생활시설 247.93㎡ C동 등 건물 3동 (총 595.03㎡)이 있으며 ○○번지 및 ○○번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을 1978.07.08 구입하여 각종 고시 준비생을 위하여 고시원으로 사용하다 1991.11.27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위 경우 ○○번지 대지 2325㎡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상건축물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343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340번지 대지 1090㎡중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595.03㎡의 5배이내인 650.15㎡(595.03×5-2325)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동소 340번지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고시원 입주생들의 간이휴게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A : 주택 및 근린시설 99.17㎡

B : 근린생활시설 247.93㎡

C : 근린생활시설 247.93㎡

[질의 2] 국민주택규모이하 적용세율해당여부

 위동소 ○○번지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47.87㎡ 근린생활시설 51.30㎡ 합계 99.17㎡) A동중 주택 47.87㎡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95.74㎡(47.87×2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적용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