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시 ○○구 ○○동 ○○번지 대지1090㎡, 동소 ○○번지 대지12㎡, 동소 ○○번지 대지2325㎡, 동소 ○○번지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99.17㎡(주택47.87㎡ 근린생활시설 51.30㎡) A동, 근린생활시설 247.93㎡ B동 근린생활시설 247.93㎡ C동 등 건물 3동 (총 595.03㎡)이 있으며 ○○번지 및 ○○번지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을 1978.07.08 구입하여 각종 고시 준비생을 위하여 고시원으로 사용하다 1991.11.27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위 경우 ○○번지 대지 2325㎡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상건축물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343번지와 경계를 이루는 340번지 대지 1090㎡중 전체건축물 바닥면적 595.03㎡의 5배이내인 650.15㎡(595.03×5-2325)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동소 340번지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고시원 입주생들의 간이휴게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 주택 및 근린시설 99.17㎡
B : 근린생활시설 247.93㎡
C : 근린생활시설 247.93㎡
[질의 2] 국민주택규모이하 적용세율해당여부
위동소 ○○번지 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47.87㎡ 근린생활시설 51.30㎡ 합계 99.17㎡) A동중 주택 47.87㎡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95.74㎡(47.87×2배)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적용세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