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소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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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01254-3823생산일자 1991.12.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건축물 등의 정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캐노피는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건물에 해당되는지
나. 지방세법시행령 76조에 의거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다. 옥외 주유시설에 해당되는지
라. 위 3항중에 해당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법에서 장기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