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례
구 분 | 자 산 A | 자 산 B |
가. 소유자 | 거주자 ○○○ | 거주자 김○○ |
나. 소재지 | ○○시 ○○ ○○동 | ○○시 ○○ ○○동 |
다. 자산의 표시 | 상가건물(부수토지포함) | 목욕탕과 서점의 임차권 및 그 영업권 |
라. 양도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880,000천원 (600,000천원) | 610,000천원 (600,000천원) |
마. 취득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 270,000천원 (370,000천원) | - - |
(○○○과 김○○은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상기 사례의 자산A와 자산B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교환가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차액없이 상호교환한 경우에 자산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있어 다음의 양설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의 규정에 의거 자산A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 양도하는 자산A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인 8억원(또는 실지거래가액인 6억원),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거주자 ○○○이 취득하는 자산B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인 6억 천만원(또는 실지거래가액인 6억원)으로 한다.
을설 : 상기의 사례에서 자사B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의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 방법에 의할 수 있는 바, 자산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자산A의 양도당시기준시가(또는 실지거래가액)인 8억 8천만원(또는 6억원), 취득가액은 자산A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또는 실지거래가액)인 2억 7천만원(또는 3억 7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