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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건축 당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의료비와 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일01254-709생산일자 1991.03.18.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 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소송진행중에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송진행중 화해조서에 의거 지급되는 치료비 및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을 개량공사도중 인부가 추락사고로 중상을 당하여 치료비 및 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진행중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피료비 및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당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치료비 및 보상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