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전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이축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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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01254-860생산일자 1991.04.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본인이 3년 이상 거주하던 종전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본인이 이축 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동 신축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