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출국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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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출국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재일01254-883생산일자 1991.04.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28, 1989.04.03)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12.19 와 1991.01.21 의 본인의 각 질의에 대한 회신 재일01254-45, 1991.01.08 와 재일01254-356, 1991.02.09 의 관련입니다.
나. 위 각 질의와 회신에 관련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
다. 제1차 질의 (1990.12.19자)에 대한 귀 회신의 요지는 “비거주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 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이었는데 그 본인의 주택 취득이 “비거주인 상태”인지의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본인 주택 취득이 “비저주인 상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