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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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교부시기부가22601-117생산일자 1991.01.28.
AI 요약
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2264, 1986.11.13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
A상사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B상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A상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