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자로부터 받는 집합건물 관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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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로부터 받는 집합건물 관리목적 관리비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부가22601-1235생산일자 1991.09.19.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 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711, 1989.05.27호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11, 1989.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를 조성하여 여러 상인들이 집단으로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 상가에는 입주 상인들이 조직한 상가 운영 위원회(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치단체)를 두고 있는데 상가운영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상가의 운영및 관리를 할 경우 상가의 운영 관리를 위한 실제 발생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선비, 공과금, 기타 경비등)을 상가 관리비로 하여 상가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자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및 납부 의무가 상가 운영 위원회에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