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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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22601-1287생산일자 1991.10.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단지의 예정 진입도로인 자기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포장공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204, 1985.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당 법인이 1991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시로부터 본 아파트의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당 법인을 현재 아파트건설 착공과 동시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바. 차후 아파트 건설이 준공된 후에는 진입도로를 ○○시에 기부체납(○○시의 본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 승인조건에 진입도로는 개설 후에 ○○시에 기부체납 토록하고 있음-승인조건 제25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건설용역(진입도로 및 아파트 건설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었음)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