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기재 되지 않거나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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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기재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부가22601-1416생산일자 1991.10.30.
AI 요약
요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나, 이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1년 05월 15일 ○○ 유통 산업(주) 대표 이○○ (주소: ○○시 ○○구 ○○동 ○○번시)와 ○○도 ○○시 ○○동 ○○번지 소재상가 분양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계약당시분양 금액 표시에 부가세에 대한 별도 표시가없어서 계약 담당자에게 부가세 포함 금액을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구두확인으로 문서상 표시가 없음)
다. 1991년 09월 02일 별도 공문(첨부공문참조)에의하여 추가 부담으로 부가세 납부에 대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라. 1991년 09월 12일 중도급 납입자 분양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계약당시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이고 현재 담당자는 부가세 추가 부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란 표시가 없으므로 당연히 포함 된걸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자기 회사의 사무 착오라고 이야기하며 불응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바. 계약서를 검토하신후 부가세지불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