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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여부
부가22601-1442생산일자 1991.11.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회신
귀부에서 과세요청 하신건에 대하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뉴질랜드 정부는 1986.09월 GST(Goods and Service Tax :상품용역세)를 신설, 1986.10.01부터 ○○주재 외국공관에 대하여도 GST를 부과해오고 있습니다.

2) 당부는 뉴질랜드측이 주 뉴질랜드 ○○대사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GST중 국제법상 문제점이 있는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동시정을 위해 한-뉴간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당부 재량으로 상호주의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예 :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해 외무부장관이 발행한 외교관 면세카드 발급중지 및 기발급분회수, 차량용 유류 면세허가 중지, 제조장에서의 국산품 면세구입 승인 중지)

3) 연이나 뉴질랜드측은 1986.10.01부터 주뉴질랜드 ○○대사관 임차 사무실의 임차료, 직원주택 임차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사용, 청소비, 수리비 등 공관활동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해 GST를 부과하고 있는바, 우리측의 수차에 걸친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당부도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및 동시행령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주한 ○○대사관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쳐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다고 사료되어, 국내 관계세법에 따라 하기와 같이 과세해 주실것을 요청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당부에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당부로서는 본건이 아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아국대사관에 대한 뉴질랜드측의 호혜존중이 없는 상황에서 아측만이 주한 ○○대사관에 대해서 조세권을 행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는바, 반드시 해당조세가 과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한 ○○대사관에 대한 과세요청 대상

  1) 대사관 사무실(○○구 ○○번지 ○○빌딩 18층 소재) 임차료 및 동관리비

  2) 대사관 사무실 주차장 사용료

  3) 대사관에 제공하는 모든 써비스료

  4) 대사관 및 대사관저(○○구 ○○동 ○○번지)의 대사관 (또는 대사)명의로 되어있는 전화의 사용료

  5) 대사관 및 대사관저의 전기요금

 나. 대사관 직원의 경우 별첨 외교관 명단에 수록되어 있는 임차 주택 및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바

  1)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대주가 취득하고 있는 임차료

  2) 임차인인 ○○대사관 (또는 외교관) 명의로 되어있던 임대주의 명의로 되어있던 동주소지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및 전화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