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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축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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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적용범위
부가22601-1473생산일자 1991.11.0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3. 주택건설자재생산.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그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부대아파트 18평형 000세대 신축공사가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와 도시가스 설비 공사가 각각 별도 발주되어 계약, 시공, 준공되었습니다.

 가. 발주 및 공사 현황

구 분

발 주 자

도 급 자

금 액

비 고

건축공사

제1596부대

(주)○○개발

○○억원

사무실등 타건축물과

통합계약

도시가스

설비공사

제1596부대

(주)○○

○억원

 나. 질의 사항

  위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아파트) 건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적용은

  (1) 건축공사인 (주)○○개발 시공 건축 공사에만 적용하여야 하는지

  (2) 건축 및 설비공사 모두 적용해야 되는지

  (3) 만일 설비공사에 면세기준을 적용한다면 창호 납품업체의 납품분에 대한 면세기준 적용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