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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에 진출하려는 내국인 등에게 경영상담을 해주고 대가수령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55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영상담을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 진출하려는 내국인이나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에게 경영상담을 해 주는 업을 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아)목의 상담소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