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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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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쇄시설 없는 인쇄업자의 업태・종목
부가22601-1758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22601-1594, 1991.12.02)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594, 1991.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각기업체의 사보편집 및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내용과 같은 질의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3422 “상업인쇄”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 인쇄시설의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는바,

 ○ 인쇄시설은 없으나 일반회사나 관공서의 정기간행물을 수주받아 인쇄, 납품하는 업종은 상업인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인쇄업의 인쇄물 및 관련서비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시설이 없는 인쇄하청업자의 업태는 제조인지, 아니면 다른 업태및 종목으로 분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