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코자 일부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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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코자 일부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부가22601-1760생산일자 1991.12.30.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범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관한것 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A” 도시에서 건설업(개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조감법 45조 및 동법 시행령 39조4항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도시인 “B”시에서 다른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다른 도시에 각기 다른 사업장) “A”도시에서 하고 있는 업종만의 포괄 양도 전환시 부가가치세법 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로 보아 부가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