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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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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광고문안 등을 삽입, 제작하여 공중전화카드 공급시 과세표준의 결정
재부가22601-1021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 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21,1991.07.26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공중전화카드에 광고문안등을 삽입ㆍ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전기통신공사에게 지급하는 공중전화요금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공중전화카드에 선전문과 도안을 삽입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공중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중전화요금을 제외한 공급가액

 이유: 1. 공중전호요금에 대하여 부가기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사업자가 공중전화카드를 광고물로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한다 하더라도 동 주문 전화카드 대가에 포함된 전화요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기통신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3. 만약 이 경우 과세표준에 전화요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공중전화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당초의 공중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임.

<을설> 공중전호요금을 포함한 공급가액

 이유: 공중전화카드 제작 주문자는 본인이 공중전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전화카드를 판매촉진 등 광고 선전의 매체로 자기의 고객에게 증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재화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