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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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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환원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자산01254-725생산일자 1991.03.20.
AI 요약
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당해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매매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나, 2. 당해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일(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0년에 부모를 여의고 망부 명의로 된 미상속 유산으로 답305평이 있었는데 1980년도에 토지특별조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이번에 법의 판결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작관리할 수 없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세율이 얼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