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주택 조합 결성 : 1988년 06월
주택 조합 준공 예정 : 1991년 04~05월
전 근무지 : ○○도 ○○군 ○○리(○○ 원자력 발전소)(○○사업소)
전 주소지 : ○○시 ○○구 ○○동(전세방)
해운대<->고리(약 40분거리, 출퇴근 버스(회사차량) 운행)
주택조합 APT 위치 : ○○시 ○○구 ○○동
APT<->고리(약 40~50분 시외버스이용 직원 출퇴근)
현 근무지 : ○○도 ○○군 ○○면 ○○리
○○ LNG 사업소
현 주소지 : ○○시 ○○동(전세방)
전출명령일 : 1990. 07월 20일 명령으로 회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위한 가족 전체(처, 자:2) 주민등록 이전 전입일(1990.08.07일자)
사유 : 부산의 APT를 팔아서 평택 지역에 집을 사려 합니다.
[질의1]
부산 APT를 공식적(법적)으로 팔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할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전 근무처 ○○도 ○○시(전주거지 ○○), 조합 APT는 ○○시(현재 해운대나 부산 APT에서 직원 출퇴근 하고 있음)에 있었는데 만약 할수 있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04월09일 및 04월15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의 경우 전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 군, 면에 위치한 집에서 -> 전 직장까지 통상 통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면에 소재한 집까지도 비과세라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여부
[질의5]
만약 부산 APT를 팔아 평택 지역에 집을 살경우 팔은 시점으로부터 몇일까지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