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 인지의 여부재일01254-1165생산일자 1991.05.01.
AI 요약
요지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도에 잡종지 1필지 5,131평을 2인이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후 주택개량 재개발 업무 지침변경 및 세입자 증가, 분양가 동결 및 원가상승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등 여건변화로 1989년도중 89명에게 단순분할 양도하였는 바
나. 이 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다수인에게 분할 양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여건변화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양도한 것이므로 단순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