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참고사항]
* 세대구성 및 변동상황은 별첨 주민등록표와 같음
* 아파트 등기명의자로서 양도할 사람은 세대원인 장남 안○○임
* 아파트 취득등기일은 1984.05.02.임
* 안○○의 처 박○○와는 1990.09 결혼, 위 아파트에서 동거시작하였는데, 주민전입은 1991.04.02.임
* 안○○은 4년전부터 병원인턴등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있음.
* 부친 안○○은 직장관계로 지방에 단독세대로 계시며, 1990.11. 현지에서 아파트를 1채 취득등기하였음.
[질의사항]
가. 위의 경우 안○○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 여부
부부는 각 분리하여 단독세대로 구성한 경우에도 합쳐서 1세대로 본다고 하는데, 이는 부부(강○○, 안○○)중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즉, 주택소유자)가 있는 경우이고, 본건과 같이 세대원인 안○○이 납세의무자인경우에는 비록 세대주인 강○○의 남편 안○○이 따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과 1세대를 이루지 아니하는 이상 안○○이 포함된 1세대만을 기준으로 1주택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나. 비과세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중 가족중 1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되면, 비과세요건 불충족이 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항 소정의 1세대 요건(배우자존재, 30세이상, 소득존재 중 하나)은 거주기간 3년동안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시에만 충족되면 되는지 여부
이 경우 5년동안 보유조건 면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5년간 충족되어야 하는지)
다. 안○○은 군복무 중 1991.05. 부로 지방근무 발령이 났는 바, 근무지에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