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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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01254-1722생산일자 1991.06.24.
AI 요약
요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86, 1989.07.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586, 1989.07.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에 약 900평정도의 근린생활 시설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바 옥상층에 20여평정도의 관리자 숙소를 지으려 하는데(방2, 거실1) 이런 경우 관리자 숙소도 1주택에 해당되어 1가구2주택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