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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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으로 판단함재일01254-1842생산일자 1991.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443, 1990.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43,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혁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던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 토지를 취득하여 점포 및 사무실용 (지하1층, 지상3층)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직접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음)하다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해당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건물 및 토지를 양수하는 거주자도 부동산 임대업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