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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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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재일01254-1920생산일자 1991.07.08.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지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시 ○○구 ○○동 ○○호와 같은 번지 ○○호 그 필지를 ○○구 ○○동 ○○번지 거주 박○○ 위 안○○이 2인 공동명의로 소유하여 (2분의 1) 동지벙에 1989.12.19 각 건축물을 (주택)신축 공동소유하다가 1990.06.25 위 토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도금을 공동분배 하였던바 위 토지.건물.매도처분을 대하여 공동소유자 안○○은 각종 세금 납부에 필히 이행할 수 있으나 같은 공동소유자 박○○은 위 재산 처분후 자기의 소유부동산이나 등산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경우(각종세금) 공동 소유자였던 안○○에게 박○○에게 부과되였던 세금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