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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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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재일01254-2338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09, 1990.10.3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09, 1990.10.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타명의로 취득 등기된 명의신탁 재산을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확정 판결을 받아 실소유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양도시에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명의자로 취득한 당초 취득일과 실소유자 앞으로 환원등기한 환원등기일 중 어느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