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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보유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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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을 보유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
재일01254-2339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95, 1990.10.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995, 1990.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료의 설명

일자

자료내용

비고

1985.08.20

한국도로공사 A 지역 영업소 근무

1987.08.17

B 지역 아파트 취득, 전세대 거주

A 지역영업소에서 통근

1987.11.20

C 지역 영업소로 근무지 변경

B 지역에서 통근

1988.06.13

D 지역 주택취득(이사)

B 지역 주택임대

1989.01.12

D 지역 주택 양도

1989.06.24

E 지역으로 전세대이사(전세)

1990.12.06

B 지역 아파트양도(양도당시1세대1주택)

○ 1990.12.06 양도한 B 지역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