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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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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 원인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재일01254-329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09, 1009.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9, 1990.10.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8.05 ○○시 ○○구 ○○동 ○○번지 대지54평을 매입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 ○○구 ○○동 ○○번지 ○○○ 앞으로 명의신탁을 부탁 소유권 등기를 했다가 1990.07.26자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명도 판결을 받아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