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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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재일01254-3846생산일자 1991.12.18.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3,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23, 1990.10.22소득세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1>재산세제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2>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3>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4>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