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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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여부재일01254-3937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22633-603.1991.03.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603, 1991.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산내역(1가구2주택)
소재지 | 대지 | 연건평 | 취득일 | 취득구분 | 거주사실 |
서울집 | 63평 | 30평 | 1984.11 | 기소유분처분 매입 | 1991.11까지거주 |
대구집 | 25평 | 15평 | 1982.02 | 상속받음 | 거주사실없음 |
*특기사항 : 상속받기전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서울집 63평을 기소유하고있던 것을 팔아 키운것임.
대구집을 먼저 팔때와 서울집을 먼저 팔때의 양도세 해당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