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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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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411생산일자 1991.02.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 설립 허가를 득한후 공업용지로 개발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로 전환된후 이를 양돟였을 경우 1990.03.01부터 시행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여 이미 지기 상승분에 대한 50/100을 개발 이익금으로 납부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 납부된 개발 이익금의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