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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토지가격 결정 누락으로 토지의 가격 추가 조사 결정 시의 결정 방법
재일01254-495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신
1.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토지등급의 설정이 없는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지목:하천, 418m2 )의 매매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코져하나 상기 토지의 등급및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