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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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497생산일자 1991.02.26.
AI 요약
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체를 얻어 사업을 할려고 하였으나 사기당하고 이자와 원금을 갚을 길이 없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또 다른 사체를 얻어 갚고 하다가 보니 3년이 되도록 갚아도 이자 원금을 감당할길이 없어 원금 이자 반만 갚아주고 채권자에게 원금반 대신 땅을 1/2를 줄터이니 가지시라고 사정하여 땅반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실망에 처해있습니다.
일가구에 대해서 갔으면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회신 바랍니다.
일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는데 저는 집이 없고 땅 조금밖에 없는데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서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